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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하면 돈 드려요"…피해 느는데 '계좌 정지' 통할까

<앵커>

요즘에는 아는 사람 번호로 온 부고 문자도 조심해야 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죠. 경찰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를 빠르게 정지하고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영화 관계자라며 설문을 하면 돈을 준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A 씨 계좌로 돈을 주더니, 이번에는 영화표를 샀다가 환불하면 30%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결국 2천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 씨/영화 설문 사기 피해자 : (처음에) 정말 13만 원의 돈이 입금된 거죠. '설마 이게 거짓말이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이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만 40명이 넘습니다.

온라인 투자 권유를 비롯해 공공기관 사칭, 연애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등 사기 수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건수는 5년간 20% 넘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경찰과 금감원, 통신사 등이 모여 만든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상담원 : 이 전화번호는 관련 부서로 전달을 해서요. 더 이상 이용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통합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다른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계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으면 임시 정지할 수 있게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응원은 범죄 데이터를 수집한 뒤 담당 기관에 전달해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기 방지 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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