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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확정

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확정
50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7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1973년 혼인한 이후 자신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돈을 모아 자녀들을 양육한 데 대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배우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범행 전후로 이 씨가 보인 행동에 비춰볼 때 충분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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