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최소 190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다며 2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결혼 날짜를 잡고 함께 살던 20대 여성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에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 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B 씨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여자친구를 살해할 생각으로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며, 귀가 뒤 단 20분 만에 살해와 본인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은 유족 위로금은 가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엄중한 처벌을 재차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