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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90차례 찔렀는데…'우발적 범행' 판결 이유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최소 190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다며 2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결혼 날짜를 잡고 함께 살던 20대 여성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에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 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B 씨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여자친구를 살해할 생각으로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며, 귀가 뒤 단 20분 만에 살해와 본인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은 유족 위로금은 가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엄중한 처벌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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