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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8명 · 거래소 직원 39명, 주식매매규정 위반 제재

금감원 직원 8명 · 거래소 직원 39명, 주식매매규정 위반 제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천3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됩니다.

자기 명의인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식입니다.

금융위는 공개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에서 "A 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 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조치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B 씨는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천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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