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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정부 1심 승소에 심의키로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정부 1심 승소에 심의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 심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오늘(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해온 해당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는 MBC 보도를 포함해 타 방송사의 인용 또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7명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회의 불참을 선언해, 오늘 회의엔 새롭게 위촉된 이종옥·문재완 위원을 포함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담하면서 편향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폐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페이스 클라우드'와 'LG슈케어' 등을 과도하게 노출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와, 과거에도 동일한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한 적이 있으면서 처음인 것처럼 광고한 KT알파쇼핑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이 밖에 상임위원 연봉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023년도 인건비 처우 개선분(2.5% 인상)을 반영하는 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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