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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 대응'…순찰팀장 2명 기소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순찰팀장 2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순찰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파출소 순찰 팀장이던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것을 포함해 경찰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10명, 정보경찰의 증거인멸 혐의 3명, 용산구청장·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5명, 건축주 등 3명 및 법인 2곳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총 23명(법인 2곳 포함)을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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