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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없앤다…단통법도 폐지

<앵커>

대형 마트들은 반드시 한 달에 두 차례 휴일에 쉬도록 했던 제도를 정부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이른바 '단통법'도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매월 첫째, 셋째, 혹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는 대형 마트들.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처럼 평일에 장 보기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배기은/마트 이용객 : 갑자기 부모님 집에 간다든가, 친구가 집에 온다는데 장 볼 게 있다든가 그러면 불편해요.]

[박수정/마트 이용객 : 맞벌이하는 사람들 주말에 장 보기 불편하잖아요. 토요일 장 안 봤을 때 일요일에 쉬면 장 볼 데가 없잖아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월 2회, 공휴일 휴업이 원칙인데,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주변 상인회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휴업일을 평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이미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청주, 대구의 사례를 들어 휴업일 변경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휴업일을 평일로 바꿔)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증가한 사례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

하지만 대형 마트와 거리가 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시장 상인 : 주말에 대형 마트들이 쉬면 젊은 사람들이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오거든요. 그때 안 쉬면 주말에 영향이 많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른바 '단통법'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 차별과 이동통신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 10년 전 제정됐지만, 오히려 할인 폭이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정부는 일반 도서와 생산 구조가 다른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규제 개선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4월 총선과 맞물려 실제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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