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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주 단위'로 기준 변경…"1일 근로 상한 필요"

<앵커>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봤던 정부가 이제는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합쳐서 40시간이 넘는 것을 연장 근로로 보겠다며 오늘(22일)부터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하루 일하는 시간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봤는데, 이런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루 13시간씩 주 4회 일한 경우, 기존 해석대로면 하루 5시간씩, 주 20시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위법이었지만,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부는 다만 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 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야근 등 몰아치기 근무를 우려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생활의 균형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침해를 받을 것 같다….]

노동계는 국회에 하루 연장 근로 시간 상한과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손승필·김정은·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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