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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소변 범벅에도 "신의 구원 받아야"…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

[Pick] 대소변 범벅에도 "신의 구원 받아야"…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
20년 넘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한 70대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친누나 A 씨(76)를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인 동생 B 씨(69)를 긴급 구조해 행정 조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1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 B 씨(60대)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B 씨의 수급비 관리자 확인 등 보완 수사를 벌이다 B 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할구청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B 씨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는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겨있을 뿐 아니라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극도의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시와 환청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하게 B 씨에 대한 보호 의사를 밝힌 A 씨마저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B 씨의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B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 씨에 의해 재차 유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B 씨를 긴급 구조한 뒤 A 씨와 분리 조치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취한 한편, 행정입원 기간 만료될 경우 다시 A 씨에게 맡겨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B 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상 질병과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성년후견인 보호 아래 장애인 등록을 하고 국가 복지 시스템에 편입돼 장애인 급여를 받거나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는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유기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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