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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혼 후 상습 폭행한 아빠…10대 딸은 "처벌 원치 않아"

[Pick] 이혼 후 상습 폭행한 아빠…10대 딸은 "처벌 원치 않아"
이혼 후 10대 딸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딸은 사건 이후 친권을 넘겨받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딸 B 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아내와 이혼하고 B 양을 홀로 양육해 온 A 씨는 상습적으로 B 씨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 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늦게 귀가하고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도 뺨이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 양은 아버지인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친권자가 변경돼 B 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폭행의 내용 또한 심각한 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양육비로 전처에게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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