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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노동부는 판결 이후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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