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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섬유 판매가 담합' 4개 업체에 과징금 22억 원

공정위, '강섬유 판매가 담합' 4개 업체에 과징금 22억 원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보강재인 강섬유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2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모의했고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이런 합의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961원이던 강섬유 판매 단가가 2022년 5월 1천605원으로 67%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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