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대학교 재학생 A 씨는 지난해 8월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LH가 입주 순서 추첨을 통해 A 씨에게 10월 입주 대상이라고 통보했고 A 씨가 개학 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 기간인 10월까지 단기간 머물 집을 찾아봤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H에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