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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그 부츠 할인으로 유인…해외 쇼핑몰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와 관련된 해외 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와 관련된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 취소와 환불도 못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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