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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일요일 예배 강요하는 회사, 불법일까 아닐까

[대나무슾] (글: 신하나 변호사)

스프 대나무슾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기로, 또는 가지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종교는 누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심의 결단에 따라서만 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오늘은 한 기독교 법인 산하 사회복지센터인 A센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센터의 직원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같은 법인 산하 시설인 모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말이 봉사활동이지, 실제로는 직원들이 해당 요양원 내 교회에서 하는 주일예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 참가하기 싫다는 경우, 해당 직원은 시설 청소나 잡일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피곤한데 청소 등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는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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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지관의 행위를 참다 못한 한 직원은 시청에 ‘종교 강요 행위’로 A센터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센터는 운영규정에 ‘매주 일요일마다 법인 산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봉사활동 대신 예배를 가는 직원들의 선택은 자발적이라고 하면서요. A센터, 괜찮은 것일까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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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와 이에 따른 일체의 표현의 자유, 따라서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의식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은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지요. 헌법 제11조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역시 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종교 행사 참석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종교행사의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아동구호단체인 F기관의 직원 L은 기관 측으로부터 월요예배 참석 등을 강요받았으나 거부하면서 권고사직 압박을 받아 퇴사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인권위는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직원에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라고 한 P사 대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사측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기도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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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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