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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요"…임차권 등기신청, 전년보다 4배 늘어

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지난 2022년의 4배가량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계약이 이뤄진 2년 전보다는 낮은 상황인 데다가 고금리도 장기화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집합 건물 기준 총 4만 5천44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며, 지난 2022년, 1만 2천38건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하며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4천787건을 기록했고, 이어 경기도가 1만 1천995건, 인천이 9천857건을 기록하는 등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습니다.

(취재 : 손승욱,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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