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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5,000% '살인적 이자' 챙겼는데…항소심서 오히려 감형?

춘천지법 형사2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 4억 6천만 원, B 씨에게 1억 4천4백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부터 20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강실장 조직'에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연 최대 5,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들은 5,000%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25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 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 B 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백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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