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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돌아갔는데 또 당했다…농약 볍씨에 독수리 떼죽음

<앵커>

야생 조류를 잡기 위해 농약 묻은 먹이를 살포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먹이를 먹고 독수리 같은 귀한 새들이 희생되고 있는데요.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의 한 논입니다.

주저앉은 독수리가 구조대원이 다가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눈만 깜빡일 뿐 날개도 펴지 못합니다.

[신다혜/충남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재활관리사 : 날지 못하고 기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농약 중독으로 의심됩니다.]

근처에는 독수리가 먹은 것으로 보이는 기러기와 오리 사체 일부도 남아 있습니다.

날개에 번호표가 달린 이 개체는 지난해 농약 중독으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야생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리현/재활관리사 : 농약 중독으로 구조돼서 잘 치료받고 무사히 나갔는데 이번에도 같은 건으로 구조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충남 서천에서도 농약 중독으로 추정되는 독수리들이 무더기로 구조됐습니다.

멸종 위기 1급인 참수리도 하마터면 죽을뻔했습니다.

독수리가 떼죽음을 한 이곳은 매년 가창오리 20여만 마리가 월동을 하는 금강하구둑 근처입니다.

새해 들어 지금까지 농약 중독으로 추정돼 구조된 독수리는 충남에서만 67마리, 이 가운데 2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3년간 부검한 결과, 농약이 나온 야생 조류 폐사체는 600마리가 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농약 묻은 볍씨 등을 뿌려 야생 조류를 밀렵한 것입니다.

함부로 야생 생물을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독수리 같은 멸종위기종은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야생 생물을 죽이는 장소가 대부분 인적이 뜸한 들녘이어서 제대로 단속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화면제공 : 충남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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