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출시 1년 만에 4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엔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만 7만 7천 건으로 상반기보다 15배 늘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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