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5만 원이 3개월 뒤 1억 5천으로…'살인 이자'로 돈 뜯어낸 20대들

25만 원이 3개월 뒤 1억 5천으로…'살인 이자'로 돈 뜯어낸 20대들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0살 A 씨와 24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억 6천만 원, B 씨에게 1억 4천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1∼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 씨는 4천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 씨는 5천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천%의 고리 이자를 받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이들은 수백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25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들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 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