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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검찰 "단호히 대처"

'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검찰 "단호히 대처"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총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예고한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실제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대응에 나서면서 살인 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10월에는 월별 4∼50명에 달했지만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검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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