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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앵커>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은, 많게는 18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A 씨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55명,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평균 형량도 1년 3개월 수준인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법정형과 달리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산업 기술을 국내로 유출했을 때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로 유출했을 때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아예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로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성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선 우방국에 유출해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외국에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를 간첩 행위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함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10억 원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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