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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상대로 "넌 한방이면 끝나" 성폭행 폭로 협박하다 징역형 선고

[단독] 배우 상대로 "넌 한방이면 끝나" 성폭행 폭로 협박하다 징역형 선고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협박'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배우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공갈·협박한 여성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인 남성 배우 B 씨에게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협박했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총 346회에 걸쳐 또다시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는 B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속한 소속사의 대표 등에게도 연락해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취지로 이야기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습니다.

또 B 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공식 게시판에도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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