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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막는다'…한 해 365번 넘게 외래 진료 받으면 본인부담률 90%

'의료 쇼핑 막는다'…한 해 365번 넘게 외래 진료 받으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집니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이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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