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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9살 아들 한국에 버린 중국인…감옥서 풀려났다, 왜?

지난해 무더웠던 8월, 한 30대 중국인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입국해서 9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경찰이 하루 만에 중국인 아빠를 긴급 체포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감옥까지 가게 됐는데요.

지난해 8월 20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부자가 이 공원에서 며칠을 노숙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잠이 든 아이를 두고 아빠가 먼저 일어나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사라집니다.

깨어난 아이는 다급하게 아빠를 찾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30대 중국인 아빠 A 씨가 9살짜리 어린 아들을 유기한 겁니다.

아이의 짐에서는 아버지의 편지가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자신은 실패했고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아이가 한국의 기관이나 가정에 입양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 날 경찰에 의해 서귀포시에서 발견돼 긴급 체포됐고, A 씨의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무르다가 지난해 9월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됐습니다.

결국 구속된 채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아빠는 지난해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집행 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있었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빠에게 선처를 내린 겁니다.

2심 재판부는 30대 중국인 아빠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힘들고 배고파도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한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A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A 씨도 "반성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잘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해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서, A 씨는 이번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중국으로 돌아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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