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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출판 수익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윤석열 X파일' (사진=알라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판매 수익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구성원이자 책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출판된 '윤석열 X파일'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입니다.

김 씨는 같은 해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5천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이 내용을 고발장에 담아 김 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순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에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며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서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더탐사와 계약서 날인 이후 다시 총매출 15%를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씨가 보낸 계약서가 사진 형식으로 전송돼 법률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알라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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