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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련 여론조사 응답 내용 허위 기재한 업체에 3천만 원 과태료

총선 관련 여론조사 응답 내용 허위 기재한 업체에 3천만 원 과태료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도·국정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응답 내용을 가짜로 기재한 여론조사업체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오늘(19일)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A 업체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중앙여심위가 불법 여론조사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업체는 작년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시행하면서 성·연령·지지 정당 등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은 또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족·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심위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시행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자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여심위는 올해 상반기 실시 가능성이 있는 전북지역 재·보궐 선거의 특정 입후보 예정자와 짜고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후보와 기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관 대표 B 씨는 입후보 예정자 C 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인 인지도 조사' 등 경력 홍보와 다름없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심위는 현직자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재보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과 선거 종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 씨 업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 여심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 조사기관 명칭·전화번호를 고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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