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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재고용 기준 완화 권고

권익위,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재고용 기준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문턱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3년인 취업 활동기간 내에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장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재고용이 막히면서 건설 현장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기간 연장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업무상 재해·질병·임신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변경 신청 연장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사회 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 유지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 특례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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