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이 느는데 좁은 집?"…'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불만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여럿인 집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 자산이 4억 6,900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 자녀가 있으면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인 집에서는 이러한 면적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넓은 집이 필요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고, 이 경우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며 신생아 특례대출만 예외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