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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성큼 다가온 연말정산…'부양 가족' 조합, 어떻게 해야 이득?

<앵커>

친절한 경제 금요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이제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따져보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까지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부양가족을 나누면 될지 이게 연말정산의 마지막 숙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2023년 내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만 치셔도 바로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여도 여기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은 게 형제, 자매랑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눌지, 이맘때 서로 전화 한 번씩 하는 분들 많죠.

형제끼리도 연말정산 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나눠서 올릴지 형제자매가 합쳐서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조합을 이 시스템이 나 대신 모의계산 해 줍니다.

부양가족은 형제자매 또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 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올리면 된다는 게 상식이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데서 절세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차이는 나는데 엇비슷한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 사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합을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계산해 줍니다. 

<앵커>

이 부양가족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죠. 

<기자>

보통 생각하시는 이상입니다.

국세청이 예로 든 건 각각 1억 2천만 원과 7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과 양가 부모님 모두 7명의 부양가족을 놓고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이득일지 모의계산을 해 본 경우인데요.

모두 128가지의 조합이 가능했고요.

최대 15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 토해내거나 87만 원을 돌려받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부양가족을 둘이서 어떻게 나누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23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4명, 모두 32가지의 조합으로 600만 원의 차이까지 발생한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32가지를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면 아무리 600만 원 차이가 나도 엄두가 안 나죠. 우리가 AI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최적의 조합을 바로 찾아주는 겁니다.

내가 부양가족을 나눠서 올리고 싶은 사람과 해야 하는 일은 각자 한 번씩 홈텍스에 접속해서요.

간소화 자료 올라 있는 것으로 자신의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마치는 겁니다. 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내 정확한 급여나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의 한 명만 모의계산을 돌려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부양가족들의 자료 제공 동의도 다 돼야 합니다. 

<앵커>

몇백만 원이면 액수가 정말 적지 않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그러면 누구까지를 부양가족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기자>

그런데 부양가족의 조건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60세가 넘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지금 소득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일까 아닐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포인트 몇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A의 부모는 지난해 이자 소득이 1,900만 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어왔던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이 1,100만 원 이렇게 있었고요.

B의 부모는 국민연금 받는 것만 연간 700만 원 있더라.

이 경우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A 부모님뿐입니다.

소득이 훨씬 더 많은데 왜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데요.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를 하기는 하는데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는 소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올리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사적 연금으로 올린 소득은 1,200만 원까지 과세를 따로 해서 자녀의 부양가족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매달 43만 원 정도, 연간 516만 원까지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전에 납부된 국민연금분은 또 비과세거든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알려면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이것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부모님의 과세 대상 국민연금 소득이 연간 516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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