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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석 · 조국 재수사…"명백한 정치 보복"

<앵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9년 자유한국당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돼 모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이 임 전 실장 등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낸 항고장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토 끝에 서울고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이 송 전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경선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과, 조 전 수석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수사 발표에 조 전 수석은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도 "이러니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이번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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