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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 혐의…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천억대' 사기 혐의…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빗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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