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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거녀 200회 찔러 잔혹 살해' 20대 17년 형…"형 가볍다" 검찰 항소

[Pick] '동거녀 200회 찔러 잔혹 살해' 20대 17년 형…"형 가볍다" 검찰 항소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번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 씨(28)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A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B 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사건을 벌인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범행 당일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이유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피고인 가족이 유족 보호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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