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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조국 "부르면 언제든 갈 것"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조국 "부르면 언제든 갈 것"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합니다.

서울고검은 오늘(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으로,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기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입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과 관련해 조국 전 수석은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관련 1심 재판(결론)이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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