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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단 근절'…번호판 사용료 등 운송사 '갑질' 금지된다

'지입제 폐단 근절'…번호판 사용료 등 운송사 '갑질' 금지된다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와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 갑질'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1960년대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한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운송사가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번호판 하나에 2천만∼3천만 원의 지입료를 받는 등 갑질과 부당한 금전 탈취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약 체결·갱신·해지 등 전 단계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입제 피해 신고 접수,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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