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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허위 증언에 욕설까지…사법질서 방해사범 무더기 적발

법정서 허위 증언에 욕설까지…사법질서 방해사범 무더기 적발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사법방해 유형은 위증(11명), 위증 및 소송사기 미수(3명), 범죄수익은닉(2명), 법정모욕(1명), 수사 방해(1명) 등 다양했습니다.

한 마약판매상은 자신에게 마약을 산 매수자를 교도소로 여러 차례 찾아가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수자는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접견 녹취록 등을 확인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자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 수사 방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무단 판매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사례도 발각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 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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