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 등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관리하던 부산지법 공무원이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 공탁계 등에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가족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려 대부분 투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때도 경매사건 6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