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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 횡령해 빚 갚은 부산지법 공무원 구속기소

공탁금 48억 원 횡령해 빚 갚은 부산지법 공무원 구속기소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 등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관리하던 부산지법 공무원이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 공탁계 등에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가족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려 대부분 투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때도 경매사건 6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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