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필로폰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모범 보여야 함에도 범행"

'필로폰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모범 보여야 함에도 범행"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3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 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 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남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서 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남 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씨는 같은 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 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