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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멤버, 지적장애 허위 주장해 병역 기피 '집행유예

물음표 누구 A씨

2018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당초 병무청 신체등급 1~2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호소해 지적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했다."면서 초범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해 판결했다.

안 씨는 2018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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