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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vs 이동재 "구속돼야"

'2심 유죄' 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vs 이동재 "구속돼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게시글 작성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보면 발언이 사회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한 것은 여론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검찰과 연계돼 있다고 볼 의심 사정은 있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최 전 의원 2심 선고를 지켜본 이 전 기자는 법정 앞에서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게 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 최강욱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당연히 구해야 할 일"이라며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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