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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올린 '업계약' 차액 나눠먹기…공인중개사들 적발

<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조사한 결과, 500건 가까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맺도록 공인중개사가 유도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받은 돈을 집주인과 나눠 가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수원 전세사기 사건,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 있어도 실 건물 금액보다 이게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100여 가구가 돈을 떼이게 된 부산 사건,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충분히 이거를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력가고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정보가 제한된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다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00여 명에 대해 조사했더니 모두 429명, 48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중개사와 집주인 간 공모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안산 단원구에서는 한 집주인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2채를 사들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을 3천6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계약'을 유도해 가능했습니다.

그 차액은 집주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이 각각 나눠가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재작년 공인중개사가 신탁 관계가 이미 설정된 계약을 알아보지도 않고 중개하면서, 전세계약 7건이 무효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인과 계약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적발 건 가운데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사기 대책에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내놨는데, 무등록 영업 등 위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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