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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값 더 받아 '나눠 먹기'…공인중개사들 적발

<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조사한 결과 500건 가까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개사와 집주인이 공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수원 전세사기 사건,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 있어도 실 건물 금액보다 이게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100여 가구가 돈을 떼이게 된 부산 사건,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충분히 이거를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력가고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정보가 제한된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다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00여 명에 대해 조사했더니, 모두 429명, 48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중개사와 집주인 간 공모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안산 단원구에서는 한 집주인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2채를 사들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을 3천6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계약'을 유도해 가능했습니다.

그 차액은 집주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이 각각 나눠가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재작년 공인중개사가 신탁 관계가 이미 설정된 계약을 알아보지도 않고 중개하면서, 전세계약 7건이 무효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인과 계약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적발 건 가운데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사기 대책에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내놨는데, 무등록 영업 등 위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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