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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흔드는 '기술 유출'…처벌 이대로 괜찮나?

<앵커>

이렇게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서는 첨단 기술을 밖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다른 나라로 기술을 유출한 게 100건이 넘고, 그 피해액은 25조 원에 이릅니다. 회사를 넘어서 국가 경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데, 정작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김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자율주행차 전문가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A 씨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율주행의 눈'으로 꼽히는 핵심 레이저 센서 기술 '라이다'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계획, 이른바 '천인계획'에 선발돼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며 첨단 의료 로봇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넘긴 중국 국적의 연구원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116건, 이 가운데 32.7%는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25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5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 5.8%에 불과합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서 처벌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모레(18일) 형량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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