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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강제추행' B.A.P 김힘찬…검찰, 징역 7년 구형

'성폭행 · 강제추행' B.A.P 김힘찬…검찰,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김힘찬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시기에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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