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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 특목고 존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앵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외고, 그리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면 이들 학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현 정부가 이들 학교들을 존치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막고자 내신 성적과 인성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끔 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는 무학년제 등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 모델로 개편해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선정 학교 한 곳당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채철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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