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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급생 '어깨빵' 학폭 여중생…엄마는 피해자 '역고소'

[Pick] 동급생 '어깨빵' 학폭 여중생…엄마는 피해자 '역고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같은 반 학생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아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 양(15)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통상 학교폭력 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지는데, 소년부 조사 · 심리 결과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죄질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 송치 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은 2022년 여름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 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이른바 '어깨빵' 방식으로 5~6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B 양의 얼굴을 밀거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실습수업 중 '줄을 서 달라'고 말하는 B 양에게 "네가 못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하는 등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양은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기 딸을 협박했다'며 학폭위 담당교사를 고발하고, 피해자 B 양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B 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양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질 불이익만을 두려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급급했다"며 "소년보호처분으로 교정할 수 없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 · 퇴원을 반복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양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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