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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한민국은 주적, 헌법 명기해야"…조평통 폐지

<앵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15일)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주적'임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어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의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심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고, 평양 남쪽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나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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