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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000마리 사슴 떼가 점령해 발칵 뒤집힌 '150명 외딴섬' 가보니…주민들 분통에 30년 만에 찾은 해법?

전남 영광군의 한 작은 섬. 주민 150여 명이 살고 있는 안마도엔 몇 년 전부터 사슴이 최대 천 마리까지 늘어나 골칫거리입니다.

높은 번식력으로 사슴 개체 수가 늘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전남 영광군 신기리 이장 강용남 씨는 "고추, 마늘 같은 채소를 심어 놓으면 철망을 쳐도 뛰어넘어 싹 먹어버린다. 고구마를 심어도 4~5년 동안 하나도 못 먹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특히 동절기가 되면서 사슴들이 산에 먹을 게 없어지자 민가까지 내려와 주민들을 놀래키거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슴들은 묘지도 파헤쳤고 산 곳곳을 맨 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먹이가 부족해지자 안마도 인근 5개 섬으로 헤엄쳐 가 새로 터를 잡기도 합니다.

사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원인은 1980년대 중후반 누군가 유기한 사슴 때문이었습니다.

한 축산업자가 1980년대에 녹용을 채취해 팔기 위해 안마도에 사슴 10여 마리를 기르다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개체 수가 늘고 야생화된 겁니다.

하지만 축산법상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함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축 농장을 폐업할 땐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유기하는 업자는 처벌받게 되는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업을 접는 농장주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유기된 가축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슴 떼가 점령한 외딴섬의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최재영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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