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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담보로 28억 원 외상거래…서천 A수협 감사 중

충남 서천의 한 수협이 특정 중도매인과 담보 예치금의 6배에 가까운 외상거래를 했다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A 수협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예치금 한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어물 중도매인 B 씨는 5억 원을 예치했는데, 지난해 8∼10월 건어물 약 28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거래했습니다.

예치금의 5배 넘게 외상거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조합원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청구해 진행된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대로 부도가 나면 예치금을 제외한 외상거래액 23억 원가량이 고스란히 수협 손실로 이어지는데,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A 수협 보유 자본 70억 원의 32.9%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수협이 B 씨가 구매한 건어물을 확보하고 현금도 일부 받아내 큰 손실은 없을 전망입니다.

이 수협 조합장은 "현재 2억 5천만 원 정도가 수금되지 않았는데, 수협에 손실이 없게 모든 채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거액의 외상거래 과정에 관여한 직원들을 우선 인사조치하고, 한도를 훨씬 웃도는 외상거래 과정에 부정이나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A 수협은 B 씨와의 외상거래에 앞서서도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경매과정에서 예치금보다 많이 낙찰받은 중도매인에게 대금 납부를 3∼7일 유예시켜준 경우"라며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인 만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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