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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로당 절약' 냉난방비, 반납 안 한다…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경로당 절약' 냉난방비, 반납 안 한다…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가 남으면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로당 차원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절약하면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식비와 물품 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해마다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다 쓰지 못하거나 절약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해는 냉방비 35만 원, 난방비 191만 원, 양곡비로 쌀 20kg 포대 8개가 각 경로당에 지원됐습니다.

해당 예산 763억 가운데 8%에 해당하는 약 60억 원이 남거나 절약돼 반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 "안 쓴 부분은 되돌려받는 것이 맞지만, 얼마나 한다고 돌려받느냐"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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